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진료비를 찾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내야 할 본인부담금을 법정 금액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공단이 알아서 환급금을 계산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공단이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환급금 지급을 안내합니다.
수령 방법은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