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650쌍에게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 18시까지이며,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알림(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며, 지원금은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신청자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