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원에서 2.4억 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이번 신청 대상자 중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