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정보 총정리

고물가 시대,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지급)

  • 신청 및 지급 기간: 2025년 7월 21일 (월) ~ 9월 12일 (금)
  • 지급 대상: 전 국민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
    • 미성년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단,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기본 지급액: 1인당 15만 원
  • 추가 지원 (취약계층 및 지역 특화):
    • 차상위계층: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1인당 5만 원 추가
    •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40만원 + 5만원 = 45만원)

2.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금

  • 신청 및 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 (월) ~ 10월 31일 (금)
  • 지급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국민의 약 90% 해당, 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정)
  • 지급액: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최대 지급액: 1차와 2차를 모두 합산하여 개인별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일반 국민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농어촌 지역 거주 시 1차 45만원 + 2차 10만원 = 55만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주체 및 방식)

민생회복 지원금은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

  •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미성년자: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
    • : 지역사랑 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 홈페이지: 각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은행 영업점 방문: 지정 은행 영업점 방문
  • 찾아가는 신청:
    • 지자체 방문 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돕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수단 선택)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별도로 발급되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령하세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 기한 안내)

지급받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1차 및 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 (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지역·처·업종)

지급받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특정 지역 및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기본적으로 본인의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사 시: 사용 기간 중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신용·체크카드에 한해) 변경된 거주 지역에서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해당 지역의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사용 불가 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나,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다음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대형전자제품판매점
    • 백화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함)
    • 유흥·사행업종